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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뷰 30: 오늘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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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되팔이 엄단... 판매가의 최대 50배 과태료 부과된다

[한 줄 요약] 앞으로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의 티켓을 불법적으로 되팔 경우, 판매가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개년 8월 28일 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티켓 되팔이(스캘핑)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단속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Digital Ticket Security Concept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이번 조치는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되었습니다. 불법적인 목적으로 티켓을 구매하거나, 이를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티켓을 확보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불법 재판매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판매된 티켓의 수량과 수익 규모에 따라 결정되며, 판매가의 2배에서 최대 50배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구매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5,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불법 판매 신고 시에는 부과된 과태료의 최대 50%까지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티켓 판매자와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도 강화됩니다. 플랫폼은 사용자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며, 의심스러운 거래와 관련된 게시물의 노출을 제한하는 등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부는 필요시 티켓팅 업체나 플랫폼에 판매자 정보 및 인터넷 접속 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연 관람객과 스포츠 팬들의 정당한 기회를 보호하고, 공정한 티켓 예매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영화 및 영상물 관련 티켓 재판매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