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에 따라 경찰은 사건 송치 전 초기 수사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2026년 8월 3일자 기사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검찰의 직접 및 보충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찰은 사건 송치 전 수사 품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NOI) 본부장은 최근 형사사법 체계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금요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및 보충 수사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사법경찰관에게 보충 수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홍 본부장은 개정된 형sa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기소 및 공소 유지 과정에서 서로 협력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법적 변화는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고, 두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설계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경찰은 검찰로부터의 보충 수사 요청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경찰이 검찰로부터 법적 자문과 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검찰 또한 이에 응답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홍 본부장은 '모든 추가 수사 결과와 관련 자료를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만큼, 이를 통해 수사의 완성도를 높이고 국민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검찰의 무분별한 보충 수사 요청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경찰이 검찰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