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간첩죄의 적용 범위가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더욱 정교한 방첩 체계와 첨단 산업 기술 보호를 위한 국가적 역량 집중이 필요합니다.
2026년 9월 14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외국을 위해 수행되는 간첩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형법이 지난 일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의 1953년 제정된 법안은 '적국'을 대상으로 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할 수 있어, 북한 이외의 국가에 의한 정보 유출이나 군사 시설 촬영 등의 행위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공백을 메우고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외국 또는 그에 준하는 조직의 지점이나 공모를 통해 국가 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하는 행위에 대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의 확대 적용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방첩 및 수사 역량의 강화입니다.
외국과 관련된 간첩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등 관계 기관 간의 긴밀한 정보 공유와 협력 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특히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정교한 수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반도체, 원자력, 방위 산업 등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첨단 산업 기술을 보호하는 문제 역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시대에 발맞춰 산업 스파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별도의 입법을 통해 핵심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시점입니다.